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및 홍보
2. 통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시장은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연계 상품개발 및 홍보사업
3. 의료관광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4.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
6.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지원센터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