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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1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및 홍보
2. 통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제5조

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연계 상품개발 및 홍보사업
3. 의료관광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4.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
6.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지원센터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