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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1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3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공간시설 중 광장
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다. 유통ㆍ공급시설 중 시장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5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면적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시ㆍ군과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시장은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계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