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공간시설 중 광장
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다. 유통ㆍ공급시설 중 시장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면적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시ㆍ군과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계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