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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1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 등”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나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시에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1.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의 정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된다.
③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3. 시 소재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교수
4. 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12조

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제7조를 따른다.

제13조

사무기구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 감사담당관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운영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