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①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미추홀구주차장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0.10.2,2006.3.31, 2018.4.30> 1. 징 수 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2026.10.6.>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3.23,2019.7.8,2026.10.6.> 3. 재 무 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2026.10.6.> 4. 분임재무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2026.10.6.> 5. 총괄채권관리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 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2026.10.6.> 6. 채권관리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3.23,2019.7.8,2026.10.6.> 7. 총괄부채관리관 : 환경교통국장 <개정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2026.10.6.> 8. 부채관리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7.3.23, 2014.12.31.2019.7.8,2026.10.6.> 9. 지 출 원 : 교통행정담당주사<개정2006.3.31,2026.10.6.> 10.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11. 일상경비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1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교통과회계업무담당자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4.30>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소속별 세입 과정, 납세의무자, 납세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 고 징수결정액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3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납기내 납부치 않을시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 처리는 지방세법에 준용한다.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외에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