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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10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 참여가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뚜비 포인트제”란 자원봉사, 지역 온라인몰 구매, 재능 기부 등 다양한 구정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참여자가 누적한 포인트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다양한 구정 활동에 따라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뚜비 온라인몰 점수를 말한다.
3. “참여자”는 포인트 제공 대상이 되는 구정 활동을 완료한 후 포인트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에 따른 포인트 지급 기준
2. 포인트 지급 신청의 절차 및 방법
3. 포인트 지급한도
4. 포인트 사용 기준 및 절차
5. 그 밖에 뚜비 포인트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성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구정 활동에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활동
2. 수성구 공예품 및 캐릭터 상품 구매
3. 수성구 문화ㆍ관광 시설(프로그램) 이용
4. 재능 기부 활동
5. 복지, 안전, 환경, 건강 등 구정 참여 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포인트 지급 신청

① 참여자는 제5조 각 호의 활동에 제공되는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지급 신청을 한 경우 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 및 참여 완료 여부, 활동시간 등을 검토한 후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제7조

포인트의 사용

참여자가 누적한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뚜비 온라인몰 상품 구매
2.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포인트의 이월 및 소멸

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기한을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포인트 관리시스템

구청장은 포인트의 제공, 지급 신청, 사용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뚜비 포인트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뚜비 포인트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