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공예품, 캐릭터 상품 등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공예품, 캐릭터 상품 등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상품”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문화상품 중 공예품, 캐릭터 상품 등과 같은 유형의 재화를 말한다.
2. “입점업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 또는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자
나. 지역과 상관없이 구의 공모사업 등에 선정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자
3.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상품의 생산 육성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판매장은 관내 관광안내소, 들안예술마을 스튜디오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으로 한다.
③ 쇼핑몰의 웹주소는 “https://www.ddubi.co.kr”로 한다.
①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②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로 운영하며,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문화상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③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하 “입점 상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기획하여 제작한 공예품 및 캐릭터 상품
2. 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3. 구의 캐릭터를 활용하거나 구에서 개최한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구 캐릭터 상표 또는 국내 상표를 부착한 제품
4. 그 밖에 입점판매가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상품
①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입점 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점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캐릭터운영위원회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입점 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아 입점을 최종 승인한다.
① 입점업체는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의 입점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접수 후 진행 중인 거래를 확인하고 입점업체가 모든 거래를 완료한 경우에 탈퇴를 처리한다.
③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① 구청장은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 상품에 대한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4.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5. 권리(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6. 거래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일정기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② 입점업체는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 가격, 상품정보 등을 관리해야 하며, 불성실한 관리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 입점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연계상품으로 제공
2. 판촉물 및 증정품을 구매하여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
3. 대형 포털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에 광고 영상 게시
4.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할인 쿠폰, 적립포인트 지급
5. 그 밖에 입점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홍보 마케팅
구청장은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 포장 및 상품배송 관련 비용
2.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
3.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홍보 비용
4. 상품 디자인, 마케팅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비용
5.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