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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09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홍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 및 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공모ㆍ참여행사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간행물ㆍ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ㆍ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3. “SNS”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4. “참여행사”란 의회에서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사진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 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홍보방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간행물 발행 및 배부
2.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3.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4.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5. SNS 운영
6. 의정홍보를 위한 공모 및 참여행사 등
7.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제5조

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간행물 발행 등

① 의장은 의회 소식 및 주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간행물의 발행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의회 소식지: 분기
2. 의회보, 의회안내 책자: 격년
3. 그 밖의 간행물: 수시
③ 간행물은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간행물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제7조

홍보영상 제작 등

의장은 의회 및 정책 소개, 의정활동 등에 대한 홍보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송출ㆍ게시할 수 있다.

제8조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가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구민이 의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방송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SNS 운영

①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

공모ㆍ참여행사 등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의정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또는 참여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각종 의회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의정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모 또는 참여행사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제12조

자료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13조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 또는 위탁

①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