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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409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대의기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구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실현 등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정에 관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5조

구민의견 청취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본적 사명으로 한다.

제7조

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구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그 밖에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제8조

구민의 의정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구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해야 한다.
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구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구민이 의정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성별, 나이, 장애 유무, 경제 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구민의 자주적 의정활동 참여를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

의회 운영의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구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수용하고 구민과 의원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회는 구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구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의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조사ㆍ연구
3. 의원의 조사ㆍ연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 국내ㆍ외 참고 자료 등을 구비

제11조

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의회는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체제를 정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의원의 사명

의원은 구민의 직접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13조

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제14조

의원의 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구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② 의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는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7월 31일까지 정해야 한다.

제16조

연간 회의 총일수

법 제56조에 따른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회기

①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을 때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18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할 것.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또는 10월 중에 본회의 의결로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할 것

제19조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과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0조

의안의 발의·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안은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1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해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회의 시작 전까지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부서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장ㆍ단장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상인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하되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③ 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걸리는 시간, 답변공무원 및 질문ㆍ답변방식을 적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후에는 질문요지, 답변공무원 및 질문ㆍ답변방식을 수정할 수 없다.

제24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할 수 없을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25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구청장과의 관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구청장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제29조

감시 및 평가

의회는 구청장의 사무 집행을 감시하는 책무를 가지며, 안건 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책무가 있다.

제30조

의회에 대한 설명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과 구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에 따라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등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고 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해야 한다.

제31조

의회의 예산

구청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2조

시정요구 등

① 의회는 조례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시행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과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구청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