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4096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이하 “친환경현수막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현수막등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

구청장은 친환경현수막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로 한다.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다음 각 호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목적의 공공용 현수막
2. 광고 목적의 사업용 현수막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2.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수막 재활용 제품 제작 지원 및 그 밖의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친환경현수막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현수막등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친환경현수막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