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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09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ㆍ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공법으로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

보급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유용미생물등 보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4조

무상보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등을 주민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 수질 정화ㆍ개선사업
3. 친환경 공공사업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등을 공급하고, 제공받은 기관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등을 사용해야 한다.

제6조

점검ㆍ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과 기관등이 보급받은 유용미생물등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