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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09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난감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대여소”란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을 회원에게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장난감대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대여소를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은 접근성, 공공의 이익 및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적합한 장소에 장난감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명칭 및 기능

① 장난감대여소의 명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장난감대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대여
2.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

회원가입 및 등록

① 장난감대여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장난감대여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회원의 경우 가구당 1명만 회원으로 등록한다.
1. 일반회원: 수성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영유아의 주소가 수성구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2. 시설회원: 수성구에 시설의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③ 구청장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장난감대여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장난감대여소를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에 관한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장난감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2. 장난감,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사람
3.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한 사람
4.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경우
5. 그 밖에 장난감대여소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제8조

연회비 및 면제 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회원: 10,000원
2. 시설회원: 20,000원
② 연회비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제9조

대여 수량 및 기간 등

장난감대여소 물품 등의 대여 수량 및 대여 기간, 연체,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난감대여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