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09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6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견기업시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ㆍ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견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 관 련 지역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 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국내외 시장 창출, 홍보 및 인재확보,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사업 및 국책사업 등과 연계한 성장 단계별 육성 지원
2. 중견기업등의 기술개발, 자문 지원
3. 중견기업등의 국내외 시장 판로 지원
4. 중견기업등에 대한 홍보 및 인재확보 등 지원
5. 그 밖에 중견기업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