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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08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6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관리운영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장에게 관리운영비,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및 안내표시판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제5조

관리감독

시장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청장과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6조

의무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 위생용품의 보관ㆍ제공
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7조

관리운영비의 반환

시장은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관리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