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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08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6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 대전광역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장애인이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연장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등에 최적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운영

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가 동일한 창구에서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운영시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관내의 공연장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