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고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최중증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재난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등”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최중증장애인을 말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를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등이 지진, 화재, 감염병 등 재난의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등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등의 실태조사
2. 중증장애인등의 거주 공간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중ㆍ단기 대책
3. 중증장애인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4. 중증장애인등에 대한 피난ㆍ구조 체계 마련 및 강화 대책
5. 그 밖에 중증장애인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최중증장애인을 구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지진, 화재,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을 유형화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진, 화재,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등의 신속한 대피와 심신회복을 위하여 담당부서별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중증장애인등의 자가격리, 대피공간 마련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등의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선
2. 중증장애인등의 거주 공간에 대한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의 개선
3. 재난 상황을 대비한 중증장애인등의 구조 및 대피 훈련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그 밖에 중증장애인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등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등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등 및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에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민간단체 등에 재난 상황 시 중증장애인등의 대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중증장애인등에 대한 재난 안전 매뉴얼을 관련 부서, 협력단체 및 대상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