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다은 각 목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 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알리고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카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철거, 훼손, 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