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 교통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 시설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 를 말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2.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
3.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4.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5.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6.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7.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② 군수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보전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중교통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대중교통운영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군수에게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매년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6. 재정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나 해당 대중교통운영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 또는 원가계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재무제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대중교통운영자는 표준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정산 지침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지급내역,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