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민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민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3. “무임교통 지원”이란 대중교통 무료 이용으로 인하여 군 관할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송 손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이하 “정산사업자”라 한다) 등이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제휴, 협약 또는 위수탁 계약하여 발행하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는 군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말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무료이용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시설ㆍ장비 설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운송 손실비용에 대한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대상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를 받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① 운송사업자 또는 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비용에 대한 무임교통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손실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정산사업자 등은 군수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이 아닌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무료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을 통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