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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077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인건비
2.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장비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응급의료 지원 대상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2.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
3.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응급의료시설

제6조

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제4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