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장소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 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걷기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길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길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4.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5.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