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공주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이하 “평생학습포털”이라 한다)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신청서 및 사용료(별지 제1호서식):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
2.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
3. 수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수강 신청 기간 내 제출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를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발급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 신청 순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주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무료 강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
2. 각종 공모사업에서 무료 강좌 운영이 요구된 경우
3. 인문정신 확산 등을 위한 특강
4.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5. 평생학습관 외부 장소에서 실시하는 강좌
6. 그 밖에 평생학습기관 간 협력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강생이 교육기간 동안 수료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수강 질서 유지와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이거나 감염병 등으로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2. 수업 중 고의적 방해, 폭언ㆍ폭행 등 학습환경을 심각히 저해하는 사람
① 수강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비품, 교육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다.
① 시장은 연초 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중등교사ㆍ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시간강사, 실기교사, 사범자격증, 강사증 및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 보유자, 관련 분야 강의경력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과정 운영 종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되,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또는 연속 개설이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청서류 위조 또는 허위 기재
2. 건강상의 이유로 강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강의 능력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되거나 개선권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출석 관리 등 기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⑤ 시장은 강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강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강사 위촉 시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수행한 강사가 해당 교육활동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