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