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공주시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공주시 의당로 21 공주시 행복누림 내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적성 및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온누리공주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
3. 천재지변,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