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과 상생의 공주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과 상생의 공주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사업
2. 노동자의 고충처리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및 갈등관리 사업
3. 산업전환 대비 및 일터혁신을 위한 훈련사업
4. 합리적인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5.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홍보, 선전사업
6.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사업
7.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조합 역량강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