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어린이의 생활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어린이의 생활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로 한다.
공주시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