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괴산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괴산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위원은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한 공이 큰 지도위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