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중단하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5. “아동ㆍ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인 사람을 말한다.
6. “청년”이란 「보은군민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내 도박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3. 도박 중독자 대상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사회복귀지원사업
4. 도박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5. 도박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2.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 예방 및 상담 사업3.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민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군수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문제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치료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2.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중독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4.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5.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도박중독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도박중독 예방 교육 지원 사업2. 아동ㆍ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군수는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할 청년의 도박중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특화 도박중독 홍보 사업
2. 청년 도박중독 치료 사업
3. 그 밖에 청년 도박중독 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서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군민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