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보은군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제1호에 따라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무료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의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으로 한다.
운송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자에게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송수입금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보전할 수 있다.
무료 운행에 따른 손실액의 산정은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5조의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에 따라 결정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손실액에 대해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월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버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