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공부방"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개인ㆍ단체 등이 군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ㆍ발전시키고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위탁"이란 군의 공부방 사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부방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환경 변화와 접근의 용이성 등을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 형편상 공부방의 신설이 어려울 때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공하는 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 내에 공부방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 중 부대시설 확보 가능 여부와 접근 용이성 및 잠재적 수요예측 등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공부방의 시설은 각종 도서와 휴식공간 확보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부방의 면적 등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공부방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의 비영리법인ㆍ단체ㆍ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부방을 위탁 운영할 경우와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공부방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부방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공부방별 여건에 따라 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일주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부방에 1명의 상근(常勤)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1∼2명의 일일 보조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상근(常勤)자는 공부방 분위기를 해치는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매일 운영 일지를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상근(常勤)자는 청소년이 원할 시 간단한 학습지도와 생활 고충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④ 상근(常勤)자와 자원봉사자는 깨끗하고 청결한 공부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소식지에 공부방 명칭, 위치, 열람좌석 등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전단을 제작하여 지역 내의 학교, 학원 등에 중점 배포할 수 있다.
① 공부방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 후 운영에 관한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필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이나 각종 서식을 제작하여 수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