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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06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공부방"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개인ㆍ단체 등이 군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ㆍ발전시키고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위탁"이란 군의 공부방 사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공부방 설치 및 선정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부방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환경 변화와 접근의 용이성 등을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 형편상 공부방의 신설이 어려울 때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공하는 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 내에 공부방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 중 부대시설 확보 가능 여부와 접근 용이성 및 잠재적 수요예측 등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

① 공부방의 시설은 각종 도서와 휴식공간 확보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부방의 면적 등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운영 방법

① 군수는 공부방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의 비영리법인ㆍ단체ㆍ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부방을 위탁 운영할 경우와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공부방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시간

공부방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공부방별 여건에 따라 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일주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요원

① 군수는 공부방에 1명의 상근(常勤)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1∼2명의 일일 보조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상근(常勤)자는 공부방 분위기를 해치는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매일 운영 일지를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상근(常勤)자는 청소년이 원할 시 간단한 학습지도와 생활 고충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④ 상근(常勤)자와 자원봉사자는 깨끗하고 청결한 공부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홍보

① 군수는 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소식지에 공부방 명칭, 위치, 열람좌석 등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전단을 제작하여 지역 내의 학교, 학원 등에 중점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지도ㆍ감독

① 공부방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 후 운영에 관한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필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이나 각종 서식을 제작하여 수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