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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406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2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농특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특산물 등의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농특산물”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ㆍ축ㆍ임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농특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특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특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3.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특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특산물 직매장,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특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지역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특산물의 이용실태 및 직거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조

지역농특산물 품질개선 등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특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농특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군수는 농특산물에 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역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및 관내 기업체 등에 지역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농특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ㆍ단체 및 관내 기업체 등과 지역농특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군 내의 학교급식ㆍ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특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상생협력사업

① 군수는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특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GAP 안전성 검사
2.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4. 농특산물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및 관내 기업체 등이 지역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직거래장터 운영

군수는 직거래장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