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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406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2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보은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입영지원금 지급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군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입영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

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별지 서식의 보은군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군수는 입영지원금을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