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창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창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
2.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3.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군수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읍ㆍ면장,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질병, 사망, 장기출타,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