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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05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조성한 평창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평창읍 상리 산48-1번지 일원에 조성한 ‘평창 치유의 숲’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창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이란 평창읍 상리 일원에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과 그 시설을 말한다.
2. “치유시설”이란 치유의 숲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치유센터, 치유욕장, 치유숲길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3.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치유의 숲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이용료”란 군수가 치유의 숲 안에 있는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체험료”란 군수가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 “관리자”란 치유의 숲 및 치유시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운영ㆍ관리 등

① 치유의 숲 및 치유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 및 치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치유 프로그램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중 산림치유업,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ㆍ개발ㆍ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치유의 숲 및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조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치유의 숲 및 치유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치유의 숲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휴장)
2.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치유의 숲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치유의 숲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치유의 숲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5의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
3.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4. 치유의 숲 내에서 각종 상행위를 한 사람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오손 또는 멸실하여 치유의 숲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6.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화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
7. 그 밖에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7조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신청 등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화 또는 현장접수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체험 신청의 취소 및 변경은 예약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③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당일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지역화폐 등으로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체험료 전액을 감면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④ 신청일 당일에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입장료, 시설이용료 및 체험료 징수

①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③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체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이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연구, 점검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3.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4. 협약을 맺은 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10.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체험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연도에 평창군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 <신설 2026.4.10.>
타. 「평창군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평창군 교류도시 주민 <신설 2026.4.10.>
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26.4.10.>
2. 체험료의 30퍼센트 감면: 군에서 운영ㆍ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숙박 이용객 및 목재문화체험장의 프로그램 체험객이 같은 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
3. 체험료의 10퍼센트 감면: 1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 대상자의 체험료를 적용한다.

제10조

체험료의 반환

체험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치유의 숲 시설물과 수목 등의 훼손ㆍ파손ㆍ멸실 또는 집기의 훼손ㆍ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명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편익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특산물 판매소ㆍ카페 등
2. 그 밖에 이용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

준용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