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05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3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재취업 연계 사업
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중년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시설의 위탁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