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평창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평창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4.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사업내용 및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조직 및 대표자의 변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