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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05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3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올림픽플라자의 관리ㆍ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평창올림픽플라자(이하 “올림픽플라자”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올림픽플라자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평창ICT센터(이하 “ICT센터”라 한다) 및 부대시설
2. 야외 기념공원, 기념광장, 미디어파사드 부대시설
3. 그 밖에 올림픽플라자의 업무 및 기능을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부대시설물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자”란 관람을 목적으로 제3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람료”란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올림픽플라자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ICT센터 레거시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휴관일은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보수 및 점검 등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① ICT센터 디지털전시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등

①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관람료와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는 중복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정에 따라 관람이 취소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

시설의 이용 활성화 대책

군수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관광객 유치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올림픽플라자 출입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아동
2. 음주 등 그 밖의 원인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위험 또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험 물품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ICT센터 레거시홀, 야외 기념공원, 기념광장
2. 그 밖에 군수가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11조

사용료 등

① ICT센터 레거시홀의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평창군과 사전협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평창군이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할 경우
3. 해당 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시설의 변경ㆍ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ㆍ훼손 하였을 때
5.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올림픽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림픽플라자의 이용 실태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올림픽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올림픽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규정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편의시설 등

군수는 올림픽플라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람객의 편의와 수익창출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

변상조치

군수는 올림픽플라자 관람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올림픽플라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올림픽플라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