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7.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군수는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