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범공무원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뛰어난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3. 직원 간 소통과 협업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 선 사람
4.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과 이 규칙에 따라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⑤ 모범공무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 1회, 12월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2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①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및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