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영월군의 행정리 명칭과 구역, 리ㆍ반 등 하부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영월군의 행정리 명칭과 구역, 리ㆍ반 등 하부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정리는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두며, 행정리는 80세대, 140명 이상으로 한다.
② 행정리는 1개 이상의 반으로 구성하며, 반은 20세대, 35명 이상으로 한다.
③ 리ㆍ반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소속으로 행정구역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접수된 행정리의 폐지, 설치, 분리, 통합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일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구역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및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구역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행정구역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이때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중 제1호, 제4호, 제5호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영월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명
2. 영월군이장협의회장
3. 각 읍ㆍ면 이장협의회장 중 영월군이장협의회장이 추천한 자
4. 당해 읍ㆍ면장 및 당해 마을 이장 및 반장
5. 조정을 찬성, 반대하는 측 대표자 각 1명
⑤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최종 의결일까지로 한다.
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심의위원은 서면을 통해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심의회를 개최한다.
⑧ 군수는 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행정구역 조정 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제2조의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리의 분리를 심의받고자 하는 사인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심의신청서와 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번조서, 해당 리 세대주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은 동의 서명부를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신청을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출된 관련 서류와와 첨부된 동의서에 동의한 세대주가 해당 리의 2분의 1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군으로 송부한다.
③ 부군수는 심의 신청 등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④ 심의회의 일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최종 결정의 경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때 제3조제4항 제4호 및 제5호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출석과 의결을 대신한다.
⑤ 심의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해당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이상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장의 임면 및 정수, 관할구역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읍ㆍ면 행정을 도와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2. 행정시책 홍보 및 시책사업 추진 협조 지원
3. 지역주민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
4.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 예방 주민계도
5.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6.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
7.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 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활동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읍ㆍ면장의 지휘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읍ㆍ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이장이 교체 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입회 하에 신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이장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때 월정수당의 지급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장회의 참석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는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장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이장의 업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2.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
3.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4.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각종 행사
5. 이장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의 및 교육
6.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산기기 지원 및 정보화교육
7.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한 물품
8.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① 반에는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이장의 임무를 보좌하기 위해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반장의 임면 및 정수, 관할구역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취합
2. 시책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
3. 주민 거주이동 상황 파악 및 각종 사실 확인
4. 주민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한 처리
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 동원 및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작성ㆍ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장은 읍ㆍ면장 및 이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업무수행 활동보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반장에게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임 및 퇴임 이ㆍ반장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3. 그 외 이ㆍ반장의 임무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① 군수는 이ㆍ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ㆍ반장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