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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405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280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영월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구역

리ㆍ반의 구역과 명칭, 리ㆍ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으며 행정리의 상세 지번은 별도 고시한 사항에 따른다.

제3조

이·반장의 자격

이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봉사 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하며, 주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2. 선출일 기준으로 해당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인 자.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

제4조

이·반장의 임명

① 이장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추고 마을규약에 따라 실시된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추천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리에서 이장을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총회 회의록 1부
2. 마을총회 참석자 명부 1부
3. 이장 임명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4. 전임 이장 사직서 1부 (사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마을회 임원 및 반장의 3분의 2 이상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5. 신임 이장 승낙서 1부
③ 반장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반 거주자 주민이 선출한 자를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제5조

이·반장의 임기 등

① 이ㆍ반장의 임기는 관할구역 마을총회에서 결정하되, 결정이 없을 시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ㆍ반장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장의 사망, 사임이나 해임, 직무정지 등 궐위ㆍ사고 시 읍ㆍ면장은 반장 중 가장 먼저 임명된 반장(임명일이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을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이장 직무대행은 「영월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이·반장의 해임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장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리ㆍ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각종 이권과 불법행위에 개입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임기 중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전출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하였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가 통합되었을 때
5.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여 관할구역 내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연명으로 해임을 요청하였을 때.
② 읍ㆍ면장은 직권으로 이장을 해임하였을 때 해당 리에 신임 이장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리는 30일 내에 마을 규약에 따라 신임 이장을 선출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원

「영월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통신비 지원금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