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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04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6조

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사업
2. 한방난임치료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누설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