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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04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과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2.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해당 마을(통)에서 선출된 주민대표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어야 하며,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ㆍ선정
2.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3.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6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주민회의 개최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라 한다)는 마을별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결정 통보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 제35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
2. 도로, 다리,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을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ㆍ보조금 반환금액ㆍ방법ㆍ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및 사후관리

① 마을회 주민대표는 간접지원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완료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단위사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 물품과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주민공동시설 운영

①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주민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마을회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위원회 또는 마을회(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공동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