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덕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경영 상담 및 지원
3.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5.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6. 플랫폼 노동자의 자조모임ㆍ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7. 플랫폼 노동자 조직 교육ㆍ홍보ㆍ컨설팅 지원
8.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 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외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자문ㆍ심의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사항
2. 플랫폼 노동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구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