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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404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 개발ㆍ운영
2.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
3. 야간관광 기반 시설 설치 및 조성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체계 구축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