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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4042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국어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어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대덕구 소속 직원과 구민에게 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단,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
2.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및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제6조

정책명 등의 사용

①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무분별한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능력ㆍ국어 의식ㆍ국어 사용 환경 등의 파악과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한글날 등 기념행사

구청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대덕구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대덕구 소속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대덕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