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생활문화 협의체 운영 지원
5.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관계자
4.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5. 지역 인적자원 연계가 가능한 마을활동가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