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