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10월 첫 번째 토요일)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선양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ㆍ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