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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03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6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장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창업기업 현황과 전망
3. 중장년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
4.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창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자ㆍ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
2. 창업 컨설팅 및 교육
3. 창업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
4.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창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 재창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년 재창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창업 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필요한 금융정책 및 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
3. 재창업을 위한 조세ㆍ법률 등 상담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 재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중복지원 제한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및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창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