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3. 전문인력 양성
4. 교육, 문화관광, 체험 사업 등과의 연계 발전 방안
5.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3.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지원
4. 전통문화상품 개발ㆍ제작 지원
5. 전통문화상품 유통,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7.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ㆍ생산, 판매, 수출 촉진
8. 전통문화 관련 행사 개최
9. 전통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ㆍ군, 전문기관 및 단체ㆍ법인,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